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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키우다 보면 부모는 양육비 때문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준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 소득기준
양육비 신청방법
양육비 추가정보
그외 육아 지원금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의 아동에게 지급
아동양육비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대상자는
1️⃣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
2️⃣만 25~34세 이하의 청년의 만 18세 자녀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 외에 청소년이지만 부모가 된 분들에게도 서비스별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지급
⭕자립촉진수당: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 준비할 때 지급
양육비 소득기준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까지 포함된다면 2인기준으로 중위소득 6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2,073,693원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오니 2024년이 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소폭 더 상승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2️⃣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5️⃣한부모가족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양육비 추가정보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육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