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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애기 낳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주네마네 하지만 막상 키워보면 사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지원금이 너무나도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생후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등 에게
기저귀 바우처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고
또 조건이나 기준등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꿀팁까지 기저귀 바우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차
기저귀 바우처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자주 질문하는 Q&A
그외 유아 정책 지원금
기저귀 바우처
정부에서 생후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명) 등에게
육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조금 더 나은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1명의 아이만 있는 가정이 해당 안되며 그 외에는 대부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식명칭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저귀바우처로 많이들 불리우고 있어
신청처에서도 기저귀바우처라고 하면 다 알고 받아주고있습니다
지급 조건
생후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2명) 등 에게 지급가능한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기준 소득이 1달 월급 430만원이하라면 기저귀 바우처 지급 조건 자격 O |
4인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1달 153,999원 이하라면 기저귀 바우처 지급 조건 자격 O |
4인기준 건보료 지역가입자 116,161원 이하라면 기저귀 바우처 지급 조건 자격 O |
✔부부가 각각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 보험료가 합산하여 계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보료가 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절반인 50%만 합산하여 계산
✔배우자가 육아휴직일 경우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소득 없음 판정
신청 방법
각 읍, 면, 동의 주민센터나 행복센터 등에서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지만
비대면도 잘되어있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상단 링크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2️⃣검색창에 "기저귀"입력
3️⃣중앙부처복지사업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클릭
4️⃣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아기이름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클릭
5️⃣첨부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미리 사진 후 촬영한 것을 업로드 첨부
자주 질문하는 Q&A
1️⃣Q: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네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2명) 가정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Q:한 번만 소득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맞벌이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3개월 단위로 지원급 지급 전에 재조사를 합니다 자진신고 후 소득기준금액 이하라면 계속 지급가능합니다
만약 조사 후 소득기준금액 초과한다면 지원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3️⃣Q:지급받을 때는 소득기준금액 이하인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바로 일하게 되면 추징받게 되나요?
A:소득기준 문제없이 이미 지급받은 바우처는 다 사용하셔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유아 정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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