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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저출산이다 뭐다 하며 신생아 혹은 유아와 어린이 등등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있지만

    정작 몰라서 신청하지못하는 분들이 많으실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아학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목차 

    1-1유아학비 지원대상 조건

    1-2유아학비 지원 제외

    2-1유아학비 지원금과 종류

    2-2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2-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3-1유아학비 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

    3-2유아학비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3-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1 유아학비 지원대상 조건


    ✔사립,공립,국립 등 모든 유치원에 다니고있는 만 3세~5세의 유아들에게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1월이나 2월 등 빠른 생월로 만 3세 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들또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무료교육과정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2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아

    양육수당을 받는 유아

    한달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 등등 

    위와 같은 사유로 학비가 중지된 경우 다시 지원받기를 원한다면 재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1 유아학비 지원금과 종류


    국립,공립 유치원 10만원 지원
    사립유치원 28만원 
    급식비,수업료,입학금과 관련된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2-2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국립,공립 유치원 5만원 지원
    사립 유치원 7만원 지원
    ✔정기 유치원 교육과정인 1일 8시간 을 수료하여 그 이상에 걸친 방과후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지원대상
    ✔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유아의 안전을 확보 및 1시간이내로 방과 후 이용시간을 조정하는것이 가능.
    ✔ 감영병 위기 경보 단계가 높아질시에 최대 2시간이내로 이용시간 조정하는것이 가능
    ✔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7시 30분이후까지의 연장 운영을 적극적 권장.
    해당 교육 일수가 15일 미만이며 장기로 결석하는 경우 지원금은 일할 계산 되어 지급되어집니다
    교제,교구,인건비 등 방과후 운영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단가 범주안에서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2-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20만원 지원(최대)
    국립,공립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경우만 해당됩니다
    단,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3-1유아학비 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방문접수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부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3-2유아학비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19세 미만일시.

      신청인과 유아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시.

      외국국적의 가족원이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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