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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조리원으로 가실 텐데요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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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기간
추가정보
그 외 각종 정책 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광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는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를 도와 신생아 케어를 같이 하도록 도움을 주며
산모 건강관리는 혼자 케어하기 힘든 유방관리 또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간단한 체조 지원 등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그 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건조와 집 청소 등까지 다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하단에 링크를 기재해 놨습니다 위에처럼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 포함합니다)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F-2(거주비자) F-5(영주권비자) F-6(결혼비자)에 한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일 때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150%이하면 얼마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인 150%를 초과하려면 생각보다 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 말은 정부에서 웬만한 출산가정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에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단태아:첫쨰아(10일), 둘쨰아(15일)셋쨰아(15일)
둘째와 셋쨰는 동일하게 15일 지원입니다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지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20일 지원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5일 연장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하단에 링크를 기재해 놨습니다 위에처럼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추가정보
서식. 자료 파일까지 안내해 드리니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종 정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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