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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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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계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통상임금 80%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쉴수있는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자녀 1명당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임금을 6개월 이상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능하며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저출산지원의 지원확대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연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라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쓴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닌지라 다시 정확하며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게 필요서류나 등등 알 수 있기에 제일 빠른 방법이지만
어느 종도 서류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확인서 등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받아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서류는 본인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
23년 기준으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이후 80%로 줄어들며 하한 70만 원~상한 150까지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80%를 초과하며 최대 15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4년 육아휴직은 급여 부분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로 바뀌어 3개월 100% 임금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함께 상한 150만 원까지의 임금이 200~450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24년에 정확하며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직하여 다시 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 급여 시에 25%를 제외하고 받으며 재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나머지를 지급해 줍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기 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상한 150만 원 기준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았을 시
1달 375,000원*12 하면 4,500,000원을 6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안에 받으셔야 하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직하고 제출하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하고 2~3일 소요 후 지급되어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는 더 많은 24년 혜택이 있으니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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