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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낼 준비 해야 되고
워킹맘이면 갑자기 아이가 아픈 상황에 연차를 내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겪으실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이것이 출산율이나 결혼 인식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경기도에서 많은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일명 할머니 육아수당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 수당(육아수당)
돌봄 수당 지원 조건
돌봄수당 금액 지원 한도
돌봄수당 신청 방법
돌봄수당 신청 서류
그외 육아 지원금 더 알아보기
조부모 돌봄 수당(육아수당)
현재는 서울시만 제공되고 있는 돌봄 수당 제도입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경기도 조부모에게도 돌봄 수당이 제공될 예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할머니,할아버지가 영아를 돌봐주는경우로서 4촌이내 친인척과 이모 삼촌 등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정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쓰는 가정의 도우미 비용을 덜어주며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돌봄수당 지원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 |||
3인 | 4인 | 5인 | 6인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 | 10,842,000 |
✔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 영아 돌봄 수당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1. 월 40시간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9시~16시, 심야 22시~06시 제외
✔ 현재 신청하는 자의 기준으로 서울시만 가능
✔ 단, 24년부터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가능 (돌봐주는 조부모, 친인척 주소는 무관)
✔사전교육 이수필수
돌봄 수당 금액 지원 한도
영아 1명 | 영아2명 | 영아3명 |
월30만원 | 월45만원 | 월60만원 |
✔ 영아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영아 2명일 경우 월 60시간
영아 3명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이를 돌볼경우 기본 보육 7시간 제외 일 4시간만 인정
✔ 등 하원 돌봄 시작 및 돌봄 종료는 QR체크로 인정가능
단 등원 시작이 아침 9시라면 9시 시 10분 QR체크 시에 9시까지만 인정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접수처: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자: 부모(양육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아동이 23개월일 때 (예시 21년 12월생의 경우 23년 11월에 신청)
돌봄 수당 신청 서류
✔ 시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수급자 통장 사본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가능)(신청 부모 및 조부모만 수급가능)
단, 24년부터는 경기도시민도 지원가능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육아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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