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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품에서 나와 독립하시는 청년들은 대부분 월세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목돈이 있지도 않고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연봉도 높지 않아
대부분 월급을 받아 많은돈을 월세로 지출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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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방법
그 외 각종 정책 지원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 이름이 되게 생소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9세~34세의 독립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또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급합니다
실제로 납부했던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월 20만 원 단위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중위소득이란?**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거주할 경우 원가구에 해당됩니다
약 700억 원을 더욱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방법
아래링크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복지서비스 신청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복지급여 신청 하기를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치시면 바로 복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필요정보와 개인정보동의 등 입력하시면 신청완료입니다
그 외 각종 정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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