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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 의료비지만 소득에 따라 의료비용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오르기만 하는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외래 등이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후환급과 선지급으로 구분된다.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추후에 치료를 받은 자에게 상환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지급은 환자로부터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나 병원 등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을 총 10 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1분위가 가장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10 분위로 올라갑니다
2024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요양 병원에서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 분위 138만 원, 10 분위 1050만 원이다.
120일 이상 입원하지 않는 경우 1분위 87만 원, 10 분위 808만 원이다.
EX) 1분위 사람이 지난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87만 원을 초과하는 13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아래는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