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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보험 지원제도로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노후 소득 보장 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급 조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직, 영업정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을 못 넣었다가 연금보험료 납입 재개 + 연금보험료 지원 = 노후소득보장

    지원하는 보험료의 재원은 100% 국가예산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방납입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보험료의 일부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의 경우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얼마나 가능한가?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합니다

    단, 지원금액 차감 후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1355로 문의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350원 최대 12개월까지 종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액 상향 되며 지원금액 차감 후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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